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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‘긴급복지지원제도’를 개선합니다!

관리자 | 2020-04-13 | 조회수 : 3723



3월 23일~7월 31일까지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한시적으로 기준 완화 적용한다고 합니다.

1) 재산 차감기준 없음 : 실거주 주거재산 고려

2) 금융재산 기준 완화 :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100%로 확대

3) 지원횟수 제한 폐지 : 동일 위기사유로 2년 이내에도 재지원 가능

4) 위원회 활성화


자세한 내용은 아래의 보건복지부 블로그를 참고해주세요.

https://blog.naver.com/mohw2016/221885006636


#힘내라 대한민국 #힘내라 청소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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